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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트래픽 유발’…콘텐츠·앱 개발사의 주홍글씨 되나?

[사람중심] 앞으로 통신사가 카카오의 ‘보이스톡’ 같은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하고, 통신사의 m-VoIP 서비스 제한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촉발된 망 과부하 논란에서 방통위가 통신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이죠. 


방통위 기준안에 따르면 m-VoIP,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 유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 또는 방지하는 목적일 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통사가 보이스톡과 라인, 마이피플 등 mVoIP 서비스를 일정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 한정된 데이터량 만큼만 허용하는 조치를 인정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신사, 콘텐츠 업체 모두 불만

방통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연평균 32%씩 성장해 2015년에는 2010년의 4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업자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를 막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유도하고자 관리 범위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사는 무선인터넷에서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의 서비스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문형 비디오(VOD) 등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이용자들의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P2P 트래픽의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스마트TV나 N스크린 서비스의 트래픽도 규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통신사나 콘텐츠 사업자는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13일 기준안 발표 이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콘텐츠 사업자들은 “기준안이 콘텐츠·디바이스·이용자에 대한 차별 및 차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했고, 통신사 이익을 지나치게 반영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이통사들은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깐깐하게 제시됐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 어느 쪽으로 부터도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유선 데이터 상한제, 스마트TV 등 논란의 빌미 남겨

이번 기준안은 또 “유선 인터넷 데이터 상한제 도입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낳고 있습니다. ‘망 혼잡으로부터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올해 초 큰 논란을 일으켰던 스마트TV 망 사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이 내용이 없어 통신사와 스마트TV 서비스 업체 사이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KT는 “통신망을 이용해 수익을 얻거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외부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P2P, 스마트TV 등의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신망 이용 대가를 물리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삼성전자 측은 토론회에서 “통신사가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여러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앞으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출처 : news1


통신망에서 트래픽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통신사가 임의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준이 모호하다면, 결국 통신사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셈임니다.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등장해 인기를 끌었을 때 ‘트래픽 유발’이라는 이유를 들이대며 망 이용료를 내라고 압박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셈이니까요.


2020년이 되면 인터넷에 접속되는 기기가 500억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같은 주방용 가전이나, 심박측정기나 혈압계 같은 의료기기까지 인터넷에 연결될 것입니다. 자동차는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집중되는 공간이 되겠죠.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통신사나 방통위는 ‘트래픽 유발’을 마치 주홍글씨의 낙인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트래픽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변화인데, 그 당연한 변화에 ‘이용요금’의 칼을 들이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인 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좋은 콘텐츠·앱을 개발하더라도, 결국 통신사의 수익을 늘려준 다음에, 자신의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걸까요? 통신사는 ‘트래픽 유발’을 이유로 서비스로 차단하거나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콘텐츠·서비스 개발에 노력을 쏟을 필요는 없어진 걸까요?


<김재철 기자>mykoreaone@bitnews.co.kr